국가바우처란 국가가 복지 대상자에게 현금을 직접 주는 대신, 정해진 사용처에서 서비스나 물품으로 교환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이용권입니다. 국민행복카드는 첫만남이용권, 임신출산진료비,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등 정부가 지원하는 각종 국가바우처를 카드 한 장으로 통합 이용할 수 있게 해줍니다. 아래에서 8종 바우처별 지원대상, 지원금액, 신청방법, 사용처를 한 번에 확인하세요.
적용시점 2022.01.01 · 출생신고된 모든 아동 대상
| 지원대상 |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 출생신고로 주민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
|---|---|
| 지원금액 | 아동 1명당 200만원 (둘째아부터 300만원) |
| 지원기간 | 사용시작일 ~ 아동 출생일로부터 2년 |
| 신청방법 | 아동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온라인 복지로 / 정부24 |
| 이용방법 | 첫만남 바우처가 들어간 국민행복카드로 가맹점 결제 시 바우처 우선 차감 |
※ 유흥업소, 상품권 구매, 면세점 등 일부 업종에서는 사용이 제한됩니다.
적용시점 2021.04.01 ·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 대상
| 지원대상 |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인 임신부 |
|---|---|
| 지원금액 | 임신 1회당 100만원 (다태아 임산부 140만원) |
| 지원기간 | 사용시작일 ~ 분만예정일 이후 2년까지 |
| 이용방법 | 전국 요양기관(병원·약국)에서 결제 시 국민행복카드 이용 의사 표시 |
| 신청방법 | 국민행복카드 카드사 고객센터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신청 |
적용시점 2021.04.01
| 지원대상 | 만 19세 이하 청소년 임신부 |
|---|---|
| 지원금액 | 임신 1회당 120만원 이내 |
| 지원기간 | 사용시작일 ~ 분만예정일 이후 2년까지 |
| 이용방법 | 전국 요양기관에서 결제 시 이용 의사 표시 |
적용시점 2021.01.01
| 지원대상 | 만 0세 ~ 5세 취학전 아동을 둔 부모 |
|---|---|
| 지원금액 | 지원대상자별 상이 |
| 지원범위 | 어린이집·유치원의 보육료 및 유아학비 지원 |
|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복지로 홈페이지 |
적용시점 2021.04.01 · 만 2세 미만 영아(0~24개월) 가구
| 지원대상 | 기초생활보장수급, 차상위, 한부모 수급 가구 +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다자녀(2인 이상)·장애인 가구 |
|---|---|
| 지원금액 |
기저귀 월 90,000원 / 조제분유 월 110,000원 둘 다 지원 시 영아 1인당 월 200,000원 |
| 지원기간 | 사용시작일 ~ 최대 24개월, 3개월 단위로 바우처 포인트 지급 |
| 신청방법 | 영아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복지로, 정부24 |
| 이용방법 | 국민행복카드로 바우처 결제 가능한 유통점(나들가게, 일부 온라인몰 등)에서 구매 |
적용시점 2021.04.01
| 지원대상 | 일정 소득 이하 가구의 만 11~18세 여성청소년 |
|---|---|
| 지원금액 | 월 14,000원 |
| 지원기간 | 최대 96개월(8년), 대상별 상이 |
| 신청방법 | 청소년 주민등록상 읍·면·동 주민센터, 복지로 홈페이지·앱 |
| 이용방법 | 국민행복카드로 바우처 결제 가능한 유통점에서 구매 |
적용시점 2021.06.01
| 지원대상 |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중 65세 이상, 6세 이하, 등록장애인, 임산부 포함 가구 |
|---|---|
| 지원금액 | 난방용 에너지원(전기·도시가스·등유·LPG·연탄 등) 구매비, 가구원 수별 차등 지원 |
| 신청방법 |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
적용시점 2021.04.01
| 지원대상 | 만 12세 이하 아동에 대한 돌봄이 필요한 가정 |
|---|---|
| 지원금액 | 지원대상자별 상이 |
| 신청방법 |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