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저귀 바우처는 만 2세 미만 영아를 둔 가구라면 대부분 해당되지만, 조제분유는 아무나 받는 지원이 아닙니다. 두 지원을 하나로 착각하면 신청 후 "왜 조제분유는 안 나오지?" 하고 당황하기 쉽습니다. 지원대상부터 조제분유가 나오는 조건, 신청방법까지 차근차근 정리했습니다.
조제분유 33만 원(월 11만 원×3개월)은 아래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별도로 추가됩니다.
적용시점 2021.04.01 · 2026.7 소득기준 완화 반영
| 기초수급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
|---|---|
| 차상위 | 본인부담경감대상, 자활, 장애인, 차상위계층확인서발급 가구 |
| 한부모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 가구(청소년한부모 포함) |
| 장애인 가구 | 부·모·영아 중 1인이 등록장애인,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
| 다자녀 가구 | 2인 이상 다자녀 가구,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 둘째 신청 시 만 2세 미만 첫째도 함께 지원 |
※ 2026년 7월부터 장애인·다자녀(2인 이상) 가구의 소득기준이 중위소득 80%→100% 이하로 완화되었습니다.
| 기저귀 | 월 90,000원 (3개월 단위 27만 원 일괄 지급) |
|---|---|
| 조제분유 | 월 110,000원 (3개월 단위 33만 원 일괄 지급) · ④번 사유 해당자만 |
| 둘 다 해당 시 | 영아 1인당 월 200,000원 |
| 최대 누적(24개월) | 기저귀만 216만 원 / 기저귀+조제분유 480만 원 |
바우처 지급금액을 초과해 구매하면 초과분은 본인 부담이며, 카드사가 직접 청구합니다.
| 신청기한 | 영아 출생 후 만 2년이 되는 날 전날까지 |
|---|---|
| 소급지원 |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 신청 시 24개월 전체 지원 인정 |
| 지급주기 | 3개월 단위로 바우처 포인트 일괄 지급 |
| 지원종료 | 영아 만 2세 도달 시 또는 바우처 유효기간 경과 시 구매 불가 |
아래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지원되며, 대부분의 가구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조제분유는 "분유 수유를 한다"는 개인 선택만으로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정부가 정한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지원되는 항목이라, 기저귀 지원대상자 중에서도 실제로 조제분유까지 받는 가구는 많지 않습니다.
기저귀 지원 없이 조제분유만 단독 지원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또한 영양플러스사업·선천성대사이상 환아관리사업의 조제분유 지원과는 중복 지원되지 않습니다.
| 신청기관 | 영아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정부24 |
| 사용처 | 국민행복카드 가맹 유통점(나들가게, 일부 온라인몰 등) · 카드사별 상이 · 베팡몰은 기저귀·조제분유 바우처 공식 사용처입니다. |
| 잔액 조회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socialservice.or.kr), 바우처 콜센터 1566-3232(4-1번) |
| 결제방식 | 국민행복카드 결제 시 바우처 포인트 우선 차감 |
|---|---|
| 초과결제 | 잔액 초과분은 본인 부담(카드사 직접 청구) · 전용카드는 한도 내 결제만 가능 |
| 취소 시 | 포인트 복원까지 2~3일 소요 — 복원 전 재결제 시 본인부담 발생 가능 |
| 목적 외 사용 | 대상 영아 양육 외 용도로 사용 시 지원금 전액 환수 조치 |
※ 과실·부주의로 소멸된 바우처는 복원되지 않으니 유효기간 내 사용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