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뒤로가기 2026년 7월 기준완화 반영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A-Z,
조제분유 대상자는 따로 있습니다

기저귀 바우처는 만 2세 미만 영아를 둔 가구라면 대부분 해당되지만, 조제분유는 아무나 받는 지원이 아닙니다. 두 지원을 하나로 착각하면 신청 후 "왜 조제분유는 안 나오지?" 하고 당황하기 쉽습니다. 지원대상부터 조제분유가 나오는 조건, 신청방법까지 차근차근 정리했습니다.

먼저 이것만 기억하세요
대부분의 수급 가구는 3개월마다 기저귀 27만 원만 지급받습니다.

조제분유 33만 원(월 11만 원×3개월)은 아래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별도로 추가됩니다.

지원대상 만 2세 미만 영아 가구

적용시점 2021.04.01 · 2026.7 소득기준 완화 반영

기초수급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 자활, 장애인, 차상위계층확인서발급 가구
한부모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 가구(청소년한부모 포함)
장애인 가구부·모·영아 중 1인이 등록장애인,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다자녀 가구2인 이상 다자녀 가구,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 둘째 신청 시 만 2세 미만 첫째도 함께 지원

※ 2026년 7월부터 장애인·다자녀(2인 이상) 가구의 소득기준이 중위소득 80%→100% 이하로 완화되었습니다.

지원금액 얼마나 받나요

기저귀월 90,000원 (3개월 단위 27만 원 일괄 지급)
조제분유월 110,000원 (3개월 단위 33만 원 일괄 지급) · ④번 사유 해당자만
둘 다 해당 시영아 1인당 월 200,000원
최대 누적(24개월)기저귀만 216만 원 / 기저귀+조제분유 480만 원

바우처 지급금액을 초과해 구매하면 초과분은 본인 부담이며, 카드사가 직접 청구합니다.

신청·지급 시기 최대 24개월

신청기한영아 출생 후 만 2년이 되는 날 전날까지
소급지원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 신청 시 24개월 전체 지원 인정
지급주기3개월 단위로 바우처 포인트 일괄 지급
지원종료영아 만 2세 도달 시 또는 바우처 유효기간 경과 시 구매 불가

조제분유는 언제 받을 수 있나요 이용조건

아래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지원되며, 대부분의 가구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조제분유는 "분유 수유를 한다"는 개인 선택만으로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정부가 정한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지원되는 항목이라, 기저귀 지원대상자 중에서도 실제로 조제분유까지 받는 가구는 많지 않습니다.

조제분유가 지원되는 경우
  • 산모의 사망 또는 질병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방사성 요오드 치료, 의식불명·뇌출혈 등 의식기능 현저 저하, 상반신 마비, 1개월 이상 장기 입원치료, 희귀·중증난치질환자의 스테로이드 고용량·면역억제제 투여, 유방절제술·유방확대술로 인한 유선손상, 모유를 통해 영아에게 영향을 주는 지속적 약물 복용 등 — 의사 진단서·소견서 필요)
  • 아동복지시설·공동생활가정·가정위탁보호·입양대상 아동
  • 한부모(부자·조손) 가정 및 영아 입양 가정의 아동

기저귀 지원 없이 조제분유만 단독 지원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또한 영양플러스사업·선천성대사이상 환아관리사업의 조제분유 지원과는 중복 지원되지 않습니다.

신청·사용처 어디서

신청기관영아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온라인 신청복지로, 정부24
사용처국민행복카드 가맹 유통점(나들가게, 일부 온라인몰 등) · 카드사별 상이 · 베팡몰은 기저귀·조제분유 바우처 공식 사용처입니다.
잔액 조회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socialservice.or.kr), 바우처 콜센터 1566-3232(4-1번)

이용방법·유의사항 어떻게

결제방식국민행복카드 결제 시 바우처 포인트 우선 차감
초과결제잔액 초과분은 본인 부담(카드사 직접 청구) · 전용카드는 한도 내 결제만 가능
취소 시포인트 복원까지 2~3일 소요 — 복원 전 재결제 시 본인부담 발생 가능
목적 외 사용대상 영아 양육 외 용도로 사용 시 지원금 전액 환수 조치

※ 과실·부주의로 소멸된 바우처는 복원되지 않으니 유효기간 내 사용을 권장합니다.